RE: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24분 |
조회 1230
사전 체크 사항
시아버님이 건설현장에서 감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던 중, 점심시간에 현장에서 식당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만일 식사를 위한 식당을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거나, 환경 상 해당 식당외에는 식사를 할 수 없다거나, 식당이 건설 현장 내에 있는 것이라면 현행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이고, 한편, 골절상이 휴유증을 유발하는 지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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