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24분 | 조회 123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만일 식사를 위한 식당을 회사에서 지정한 것이거나, 환경 상  해당 식당외에는 식사를 할 수 없다거나, 식당이 건설 현장 내에 있는 것이라면 현행법 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2.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판단하셔야 할 것이고, 한편, 골절상이 휴유증을 유발하는 지 역시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시아버님이 건설현장에서 감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던 중, 점심시간에 현장에서 식당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선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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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1549 2014.11.24 10:39
745 [산업재해] 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산재문의 1341 2014.11.19 17:03
>> 답글 [산업재해] RE: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관리자 1231 2014.11.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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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관리자 1774 2014.11.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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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392 2015.03.02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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