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15분 | 조회 177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퇴직금을 규정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은 상황은 면밀히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절도를 주장하며 그만큼의 손실액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월금 및 퇴직금)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 볼수 있고, 이에 대한 귀하의 승인이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성립된 채권 중 일부를 본인의 의사로 포기하였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3. 이런 경우  귀하께서 법에 따라 월급과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것은 산정하여 따라 귀하에게 청구(청구액의 정당성 유무는 이후 법적으로 다투고)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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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근무를 1년 1개월 정도 하였는데, 식당주방에서 야채재료 조금을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갔다가 사업주가 그것을 빌미로 그만두라고 이야기 함. 그러면서 상습적이었다며, 그달 월급과 퇴직금도 모두 못주겠다고 함. 계속 그러다가 그러면 월급이나 퇴직금중에 하나만 줄테니 나머지 하나는 안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월급을 받겠다고 함. 

집에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함. 각서를 썼기때문에 못 받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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