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식당근무 | 2014년 11월 19일 16시 57분 | 조회 1500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식당에서 근무를 1년 1개월 정도 하였는데, 식당주방에서 야채재료 조금을 가방에 넣어 집에 가져갔다가 사업주가 그것을 빌미로 그만두라고 이야기 함. 그러면서 상습적이었다며, 그달 월급과 퇴직금도 모두 못주겠다고 함. 계속 그러다가 그러면 월급이나 퇴직금중에 하나만 줄테니 나머지 하나는 안받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하여 월급을 받겠다고 함. 
집에와서 생각하니 너무 억울함. 각서를 썼기때문에 못 받는 것인지?
2,347개(81/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47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미등록이주 1521 2015.11.03 12:28
746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한글날, 개천절 일한 것을 특근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관리자 1550 2014.11.24 10:39
745 [산업재해] 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산재문의 1342 2014.11.19 17:03
744 답글 [산업재해] RE:점심시간 현장내에서 식사하러 오토바이 타고 이동중 사고... 관리자 1231 2014.11.24 10:24
>> [임금/퇴직금] 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식당근무 1501 2014.11.19 16:57
7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식당근무 1469 2015.03.12 09:07
7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안받기로 각서를 썼는데, 그럼 못 받나요? 관리자 1774 2014.11.24 10:15
740 [비정규직]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박성현 5 2014.11.17 14:59
739 답글 [비정규직] RE: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비밀글 관리자 3 2014.11.19 09:45
738 [임금/퇴직금] 퇴사후 알고 보니 세금을 3.3%로 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 퇴직금 1770 2014.11.11 12:00
737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알고 보니 세금을 3.3%로 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 1754 2014.11.12 09:35
736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퇴직자 1480 2014.11.06 12:40
735 답글 [고용보험] RE: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관리자 2042 2014.11.10 09:52
734 [임금/퇴직금] 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영업양도양수한 사업장 1454 2014.11.04 09:31
733 답글 [임금/퇴직금] RE: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2340 2014.11.05 12:32
73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1392 2015.03.02 06:36
731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상담 1316 2014.11.03 12:46
730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1564 2014.11.05 12:29
729 [비정규직] 무기계약 확인 소송을 해야하나요? 익명임 1334 2014.11.02 15:38
728 답글 [비정규직] RE:RE:RE:무기계약 확인 소송을 해야하나요? 관리자 1428 2014.11.03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