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후 알고 보니 세금을 3.3%로 공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 2014년 11월 12일 09시 35분 | 조회 175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합니다.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법원의 판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통해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소득세 납부 여부 등 형식적인 기준이 있기도  하지만 업무 수행에 있어서 자율성 정도, 대체가능성, 겸업 가능 여부 등 실질적인 관계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는 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에서 2년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2012.9.4~2014.10.26)

본사직영매장은 아니고, 매니저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매장이며, 그 아래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정액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무할때는 몰랐는데, 세금을 3%로 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찾아보니 그런것은 사업소득을 뗀거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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