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1월 10일 09시 52분 | 조회 204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6월 4일 이후에는 65세 이상인 퇴직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단, 65세 이전 입사자에 한함)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관련 문의는 사시는 지역에 고용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있는 사업장에서 3년여를 근무했습니다.

64세에 회사에 들어갔고, 지금 67세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보면 월 15만원 정도를 떼었습니다.

무슨 내역인지 급여 명세서를 받지는 못하고 그냥 월급이 150인데 15만원 세금떼고 135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만두면 어떻겠냐고 하길래 권고사직 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대상인가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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