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회사가 매각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1월 05일 12시 32분 | 조회 233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부여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각되기 직전에 퇴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 법인과 법인대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 사건에 대한 당사자가 됩니다. 퇴직 후 14일 기간 내 임금을 청산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중소사업장에서 몇년간 일해왔습니다.

회사는 조금 어려운 경영사정이 있었는데 11월부터 아예 다른 회사로 완전 매각을 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상호도 바뀌고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10월말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두었는데, 퇴직금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

제가 전 대표한테 퇴직금을 문의하니까 논의중이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그사람이 아예 연락도 안되고

새로운 지금 회사는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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