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직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자 | 2014년 11월 05일 12시 29분 | 조회 1563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퇴직금은 입사일~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 이후의 기간만 퇴직금을 산정해서 지급한 경우 퇴직금 차액에 대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서 전체 근무기간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주차 차액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2014년 5월14일 입사해서 2014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입사하였을 당시에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2012년  9월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입사한날은 2012년 9월1일부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회사 주장이 맞나요?

틀리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하시나요?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법에 대해서요.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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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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