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일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상담 | 2014년 11월 03일 12시 46분 | 조회 131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2014년 5월14일 입사해서 2014년 9월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한 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한것보다 적게 지급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입사하였을 당시에 회사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2012년  9월1일부터 가입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입사한날은 2012년 9월1일부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했는데......

회사 주장이 맞나요?

틀리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그리고 토요일에 근무하시나요?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법에 대해서요. 제가 준비할 서류가 뭐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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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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