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RE:RE:무기계약 확인 소송을 해야하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03일 10시 46분 | 조회 142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300이상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계약직의 경우 무기근로로 간주되는 시점은 계약한 회사와 고용관계가 단절없이 2년 이상 될 때입니다.

2. 귀하의 질의와 같은 파견기간은 a회사와의 직접 근로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을 a회사와 직접근로계약을 맺은 상태라 볼수 없음으로 질의를 토대로 한다면 무기근로로 전환되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결과적으로 a사와의 직접 근로계약은 1년인 것입니다)

3. 다만, 파견근로자체가 불법 파견이었다면 다른 상황이 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기계약 신분인지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로 a사에 파견되어 근무
2. 1년 만근 후 1년 계약 갱신
3. 계약갱신 후 4개월 뒤 a사에서 직접고용(계약직)됨 
4. a사에 1년 계약이 만료
5. a사에 파견근로(1년 4개월) + 직접고용(1년) = 총 2년 4개월 근무
6. 동일 부서 동일 업무 (근로단절 없이 연속근무)

이런 경우 무기계약의 신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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