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적용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1시 39분 | 조회 130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연면적 100평이상,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라면 산재보험 신청의 자격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시공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시공업체가 일정한 패널티를 받는 것이지 본인에게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기 바랍니다.

2. 한편, 위와 같은 공사조건이 아니라면, 시공업체 사장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및 민사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조그만 건설시공업체에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업체에서는 어느 공장의 리모델링을 맡아 공사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으로 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중에 저는 아시바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천장위에서 쏟아지는 쓰레기에 떠밀려

아래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고, 현재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팔을 주로 다쳤는데 철심을 박고 치료한 후에 다시 6주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4주를 더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건설시공업체 사장한테 산재로 해줄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자기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으면 어찌되냐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치료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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