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산업재해 신청을 할수있나요?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1시 33분 | 조회 144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재해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2. 한편, 귀하의 허리디스크 파열과 관련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발병확인 및 사고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승인의 여부는 확정하여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귀하의 연령, 질병 기왕력, 퇴행성 변화의 의학적 판단, 당시 중량물의 무게, 동시작업 방식 등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전쯤 일어난 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24시간동안 근무하며 있다가 다음날 아침 퇴근합니다.

출근한지 2일째 되는날에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동료와 함께 무거운 짐을 들었는데, 그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아픈것을 참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서 하루 쉬고 회사에 나갔지만, 허리는 계속 아팠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너무 아프길래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파열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다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며 산재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럴수없다고 합니다.

일할때 다쳤으면 그때 바로 얘기를 해야지 다른데서 다친건지도 모르지 않냐고 합니다.

저랑 같이 짐을 들었던 사람은 그사이에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산업재해 신청을 해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산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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