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휴게시간에도 일을 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1시 02분 | 조회 1402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계약직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귀하의 질의에 기반한다면 휴게시간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임금 청구와 고용의 문제가 연관되는 안타까운 일이 염려는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개를 조로 나뉘어 하루씩 격일근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에 점심2시간, 저녁2시간, 심야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점심1시간, 저녁1시간, 심야4시간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것을 적용하면 임금이 증가되니까

회사와 아파트입대회의에서 휴게시간을 늘리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는 각2시간씩 휴게실에 내려가 쉬곤했습니다.

그런데 동대표의 한분이 왜 점심시간에 사람이 없냐고 소장에게 나무랐습니다.

그후부터 소장과 반장은 우리들에게 짤리고 싶지 않으면 점심시간, 저녁시간에도 초소에 앉아서 휴식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계약직이라 3-4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짤리지 않으려면 시키는대로 휴게시간에도 자리에 앉아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근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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