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거래처 납품하다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저보고 변상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 2014년 11월 24일 10시 48분 | 조회 17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영업 및 납품일을 하면서 일부 물건의 파손의 경우 근로장 본인의 전적인 잘못이라면 이에 대한 회사의 변상 청구는 민사상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파손의 원인이 무엇인지, 통상 발생하는 일인지 여부에 따라 그 변상액의 범위 및 책임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수습인 상태에서 변상을 하고 회사를 계속 다닐지 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

저는 작은 업체에서 영업과 납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러 갔다가 물건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80만원을 변상하라고 합니다.

일하면서 작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물건이 약해서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에게 파손된 비용을 변상하라는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제가 변상하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저는 수습기간이거든요.

3개월이 수습기간인데 아직 3개월이 다 안된상태에서 제가 변상하지 않는다고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변상하고 계속 다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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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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