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하다 다친 근로자 | 2014년 11월 24일 09시 39분 | 조회 1287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조그만 건설시공업체에 일용직으로 나갔습니다.

업체에서는 어느 공장의 리모델링을 맡아 공사한다고 했습니다.

공장으로 가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중에 저는 아시바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천장위에서 쏟아지는 쓰레기에 떠밀려

아래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했고, 현재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팔을 주로 다쳤는데 철심을 박고 치료한 후에 다시 6주뒤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4주를 더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건설시공업체 사장한테 산재로 해줄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자기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후유장애가 있으면 어찌되냐고 했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체가 산재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치료 및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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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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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산업재해 적용이 가능한가요? 일하다 다친 근로자 1288 2014.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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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 답글 [기타] RE:거래처 납품하다 물건이 파손되었는데, 저보고 변상하라고 합니다. 관리자 1717 2014.11.2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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