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 2013년 07월 01일 11시 08분 | 조회 2501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기타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기간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로 관할 노동부에 진정, 고소 등을 행할 수 있습니다.
................................................................................ 

저는 병원건물에서 24시간씩 맞교대로 경비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지 16일 정도 지나서 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제가 그만둔지 1개월이 지나도록 일한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에게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고소를 할까 하는데, 몇일이 지나야 고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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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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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임금/퇴직금] 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한영호 2190 2013.07.01 09:44
>>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후 몇일이내에 밀린 임금을 지급하는 건가요? 관리자 2502 2013.07.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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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답글 모바일 [근로시간/휴일/휴가] RE: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1490 2014.07.01 10:50
61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연차휴가 사용한것을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할수있나요? 화성공단 3070 2013.06.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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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계산을 알고 싶어요. 관리자 1995 2013.05.20 10:07
58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관리자 2166 2013.05.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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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고용보험] 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건물미화인 2030 2013.05.06 11:31
55 답글 [고용보험] RE:집에서 다쳤는데, 실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관리자 1979 2013.05.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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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답글 [임금/퇴직금] RE:최저임금위반인가요? 관리자 2100 2013.05.06 16:42
52 답글 [임금/퇴직금] rskfibggneqyVIVxKu utcvotk 1878 2013.06.0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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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6개월 계약기간에 해고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이 있나요? 관리자 2022 2013.05.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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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답글 [해고/징계] RE:산재 후 계속 그만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2221 2013.04.15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