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 2013년 08월 07일 14시 33분 | 조회 21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다만, 간혹 권고사직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직 사유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한 직장에 24년간 근무해왔습니다.

회사는 정년을 넘어 일했었고, 퇴직금이나 임금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 7월 말일부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은 4대보험이 모두 가입되어 있었는데,

제가 나이도 많고, 회사의 사정도 어려워져서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록 사직서를 냈지만, 회사의 사정에따라 권고를 받아 그만두었는데 저도 실업수당의 수급이 가능할까요?

다른 한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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