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는 정당해고인가요?
관리직 |
2013년 10월 19일 11시 27분 |
조회 207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회사에 수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입니다.
회사는 인수합병에 의해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산부나 영업부 품질관리부서 등은 모두 그대로 고용승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부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공고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하였습니다.
회사가 특별히 어려운것도 아닙니다.
구조조정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노동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냥 회사 경영진이 일방으로 구조조정 공고를 붙이면 되는 건가요?
사무관리부서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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