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03일 14시 43분 | 조회 231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원청(건설사)이 하청(도급건설사, 또는 개별 팀)에게 도급액을 주지않아 최종적으로 근로자에게 하청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원청과 하청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는 노임을 지급하지 않은 원청(건설사)와 팀장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원청과 팀장을 임금체불의 당사자로 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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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서 기계나 시설을 수리하는 건설일용직입니다.

일용으로 일을 하다보니 일하는 날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장(오야지)이 일을 받아서 일이 있는현장에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편입니다.

그런데 팀장이 위에서 돈을 못받았다고 하면서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몇일씩 일을 하고 옮겨 다니다보니 어떤 현장은 바로 노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팀장은 일한지 한달이 더 지난 현장에서 돈을 못받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누구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해야 하나요?

팀장에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했던 현장회사에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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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답글 [기타] RE:정년 60세의 시행은 언제부터인가요? 관리자 1663 2014.02.10 09:13
244 [임금/퇴직금] 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1920 2014.02.03 11:08
>> 답글 [임금/퇴직금] RE:일용직 노임을 못받고 있습니다. 관리자 2317 2014.02.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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