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인이 일하는 고물상인데, 퇴직금이 있나요?
고물상 |
2014년 01월 29일 10시 19분 |
조회 213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현재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반드시 지급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았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30일 분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0.12.1.~2012.12.3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0%(15일분), 2013.1.1. 이후에는 100%(30일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과 둘이서 일하고 업종은 고물상입니다.
저는 일한지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달에 그만두려고 하는데 3년 3개월이 됩니다. 저에게도 퇴직금이 있는가요?
저는 4대보험이나 이런것은 가입안했습니다.
다만, 사장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월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의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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