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인이 일하는데 퇴직금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
2014년 01월 27일 10시 37분 |
조회 1998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1~4 |
고용형태 | 정규직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통상 근로자의 50%, 이후부터는 100%의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 시점 이전 평균임금(3개월 간의 총임금/3개월 총일수)* 30*(총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2009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직원은 저 혼자입니다.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까?
저는 월급여로 200만원을 받고 있다면,
퇴직금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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