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 2014년 03월 04일 11시 54분 | 조회 166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얼마 후에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이후의 날짜를 지정하며 나와서 일을 마무리 하라고 합니다.

만약, 그때 나오지 않는다면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한다고 합니다.

제가 퇴사이후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제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여 임금 50%를 공제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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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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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답글 [기타] RE: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해고 예고수당은 받을수없나요? 관리자 2067 2014.03.10 09:20
>>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퇴사예정인 1667 2014.03.04 11:54
28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1708 2014.03.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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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답글 [여성] 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자 1751 2014.0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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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1958 2014.02.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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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무 연락없이 그만둔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583 2014.02.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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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166 2022.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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