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관리자 | 2014년 02월 24일 10시 00분 | 조회 222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다음의 경우와 같이 입사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다만, 근로자가 근로조건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귀하의 경우 연장근로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부천에 소재한 작은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인원은 10명 미만인데, 몇개월에 한번씩 1-2명은 그만두고 새로 입사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회사일이 힘듧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와 면접을 보면서 근무시간에 대해서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하고 25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으면 8시30분에 끝나는게 아니라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달에 대 여섯번은 밤 12시까지 하고, 토요일에도 격주간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더 받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너무나 몸이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울지경입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에 대한 인터넷검색을 하다보니

입사당시의 근로조건과 현저하게 다르거나 지나치게 많은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에 퇴사하게 되면

비록 자발적인 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있는것같던데요.

저의 경우, 실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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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사예정인데, 임금을 50%공제 한다고 합니다. 관리자 1698 2014.03.10 09:13
284 [고용보험] 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심야근로 1593 2014.02.22 10:13
>> 답글 [고용보험] RE:입사 당시에 약속한 조건과 근로조건이 너무 다름니다. 관리자 2226 2014.02.24 10:00
282 [여성] 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실 근무자 1762 2014.02.22 10:06
281 답글 모바일 [여성] RE: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무실 근무자 1273 2015.02.25 04:34
280 답글 [여성] RE:성희롱이나 성차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관리자 1743 2014.02.24 09:56
27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유연식 2035 2014.02.21 15:37
278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와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관리자 1951 2014.02.24 09:50
277 [임금/퇴직금] 아무 연락없이 그만둔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장례지도사 1756 2014.02.21 15:33
276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무 연락없이 그만둔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1575 2014.02.24 09:48
275 [산업재해] 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산재신청자 2431 2014.02.19 16:23
274 답글 [산업재해] 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6246 2014.02.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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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RE:산재와 병가, 공상의 차이가 뭔가요? 관리자 159 2022.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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