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정년 60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관리자 | 2014년 03월 19일 13시 37분 | 조회 153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일은 "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17년 1월 1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파견회사에서 일하는 생산직입니다.

저는 올해 56세입니다.

회사의 현재 정년은 58세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의 인원은 15-20명 수준이고요.

법률적으로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년이 60세로 시행되는 때는 언제인가요?

저의 경우 정년연장에 해당할까요?


2,345개(102/118페이지)
노동상담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25 [기타] 정년 60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파견노동인 1563 2014.03.18 11:05
>> 답글 [기타] RE:정년 60세는 언제 시행되나요? 관리자 1536 2014.03.19 13:37
32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의 공제금은 무엇인가요? 계약직 노동자 1681 2014.03.18 11:01
322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에서의 공제금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1823 2014.03.19 13:32
321 [비정규직] 같은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합니다. 비정규직 1695 2014.03.12 15:04
320 답글 [비정규직] RE:같은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 차별이 심합니다. 관리자 1718 2014.03.17 09:23
31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후 진정취하...계속 미지급시 어떻게하나요? 체불임금 1963 2014.03.12 15:02
31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후 진정취하...계속 미지급시 어떻게하나요? 관리자 3446 2014.03.17 09:17
317 [임금/퇴직금] 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식당근로자 2053 2014.03.12 14:53
316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식당근로자 1498 2014.09.14 20:32
315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식당근로자 1822 2014.03.30 08:40
314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식당근로자 1816 2014.03.18 17:24
313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식당근로자 1556 2014.03.18 17:25
312 답글 [임금/퇴직금] 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관리자 1755 2014.03.17 09:14
311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RE:5인미난의 식당에 근무시 퇴직금문의합니다. 관리자 1562 2014.04.04 20:05
310 [임금/퇴직금] 하루일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합니다. 건설노무자 2281 2014.03.11 16:27
309 답글 [임금/퇴직금] RE:하루일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합니다. 관리자 3337 2014.03.12 13:43
308 [임금/퇴직금] 11년을 근무했는데 나이많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오정동주민 1755 2014.03.11 16:00
307 답글 [임금/퇴직금] RE:11년을 근무했는데 나이많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869 2014.03.12 12:52
306 [근로시간/휴일/휴가] 출산휴가에서의 연차수당과 육아휴직에서의 연차수당 출산휴가자 2009 2014.03.11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