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을 근무했는데 나이많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오정동주민 |
2014년 03월 11일 16시 00분 |
조회 1755
사전 체크 사항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20~49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의 공장에서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면서 11년째 일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급여는 일한 날짜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습니다.
연차는 한번도 사용한 적 없으며, 2014년 2월 20일경 나이가 많다고 2월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날 이후로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지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그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받을수있는 금품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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