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 2014년 04월 02일 09시 03분 | 조회 172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정규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회사를 7년 다녔습니다.

5개월전, 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로 요양치료를 받았습니다.

2월말에 복귀를 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몸상태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반응도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장을 저를 불러서 권고사직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해고하면 노동법에 위배되니 한달 휴직하고, 그때 그만두는것으로 했습니다.

한달이 지나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금액보다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저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회사는 일년에 네번 상여금이 100%나오고, 제가 다치기전의 급여는 180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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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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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관리자 1775 2014.04.07 09:33
345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진정인 1525 2014.04.05 12:19
344 답글 [임금/퇴직금] RE:노동부에 진정했는데 사용자가 나오지 않을때 어떡하나요? 관리자 2135 2014.04.07 09:29
>>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27 2014.04.02 09:03
342 답글 모바일 [임금/퇴직금] RE: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퇴직예정자 1735 2014.06.09 12:11
341 답글 [임금/퇴직금] RE: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관리자 1788 2014.04.02 10:09
340 [해고/징계] 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경비노동자 1755 2014.03.31 11:11
339 답글 [해고/징계] RE:아침에 출근했는데, 맘에 안든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798 2014.03.31 11:54
338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마트노동자 1833 2014.03.28 15:18
337 답글 [임금/퇴직금] RE:아르바이트의 퇴직금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920 2014.03.31 11:41
336 [산업재해] 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685 2014.03.26 10:06
335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086 2015.06.16 21:19
334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25 2015.06.16 21:18
333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160 2015.06.16 21:17
332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청소년노동자 1229 2015.06.16 21:14
331 답글 모바일 [산업재해] RE: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47세아줌민 1855 2014.03.28 20:23
330 답글 [산업재해] RE:경미하게 다쳤을때는 어떠한 치료나 보상이 없나요? 관리자 2697 2014.03.26 16:54
329 [임금/퇴직금] 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파견노동 1719 2014.03.19 12:41
328 답글 [임금/퇴직금] RE:파견업체에 소속인데 현장에 따라 임금이 바뀝니다. 관리자 1835 2014.03.19 13:49
327 [근로시간/휴일/휴가] 휴게시간의 무급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전자제조 1829 2014.03.1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