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때?
건설 |
2014년 04월 28일 09시 20분 |
조회 1769
사전 체크 사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와 375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별 | 남성 |
지역 | 경기 |
상시근로자수 | 50~100 |
고용형태 | 기타 |
본인의 직무 /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유무 | 없음 |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3일이상의 요양(통원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과 같이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경우 산재은폐 및 보고 미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합의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를 이행할 민사 청구를 하거나, 원칙적인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보상)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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