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때?

건설 | 2014년 04월 28일 09시 20분 | 조회 1769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50~100
고용형태    기타
본인의 직무 /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입니다.

1. 산업현장에서 일하다가 3일이상의 요양(통원및 입원)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되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귀하의 질문과 같이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하여, 근로자에게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의 경우 산재은폐 및 보고 미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지급합의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를 이행할 민사 청구를 하거나, 원칙적인 산재보험법상의 급여(보상)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회사와 375만원을 받고 합의하기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합의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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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답글 [산업재해] RE: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건설일용 2011 2014.04.30 15:15
365 [산업재해] 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때? 건설 1474 2014.04.25 15:24
>> 답글 [산업재해] RE:일을 하다 다쳤는데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합의금 지급을 미루고 있을 건설 1770 2014.04.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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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답글 [기타] RE:연장근로가 지나치게 많아서 힘듭니다. 관리자 1553 2014.04.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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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답글 [임금/퇴직금] RE:임금인상의 소급 적용여부 질의 관리자 1866 2014.04.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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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답글 [해고/징계] RE:징계사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1664 2014.04.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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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답글 [근로시간/휴일/휴가] RE:일 하기 전 조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관리자 2611 2014.04.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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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답글 [기타] RE:비자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관리자 2631 2014.04.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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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답글 [노동조합] RE:조합원의 자격관련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1643 2014.04.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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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답글 [해고/징계] RE:무작정 맘이 맞지 않는다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관리자 1571 2014.04.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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