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징계사유에 대해 문의합니다.

관리자 | 2014년 04월 16일 12시 05분 | 조회 1656
사전 체크 사항
성별    남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
고용형태    파견직
본인의 직무 /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유무    없음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는 사회적으로 합리적 타당한 범위내에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 감독을 위반하거나 회사 조직질서에 반하는 행위, 불성실한 근무, 무단결근, 무단조퇴, 업무상 권한을 악용하여 금품향응수수, 직장내 성희롱 행위 등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와 사업활동에 저해되는 행위를 통틀어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주는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인사권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귀하 질의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야하겠지만 업무를 종료하는 상황에서 건물 내 전등을 끄고, 출입자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에 속한다고 한다면 화장실에 있던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징계 사례에 비추얼 볼 때, 사업주가 징계사유를 삼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던 구체적인 경위와 사람을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소등 전 화장실 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상황, 소등 후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경위를 밝혀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징계양정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오전6시에 시작해서 밤10시에 끝납니다.

일끝나는 10시에 건물 전체를 돌아보면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등을 소등하고 문을 잡금니다.

그런데,몇일전 업무 마감시간에 화장실에 사람이 있었는가 봅니다.

(보통 사람있는지 물어볼 때 대답이 없으면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립니다.)

몇일 전도 그렇게 물어보고 대답이 없어 소등하고 문을 잠궜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갇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건물 경비업체인 세콤이 출동해서 해제하고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이일로 회사에서 징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일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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