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규정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 영 규 정



2013. 05. 09  제정

2015. 06. 02  개정

2016. 12. 27  개정

2019. 08. 27  개정

2021. 02. 24  개정

2022. 07. 20  개정





제1절 총  칙

제2절 운  영

제3절 인  사

제4절 복  무

제5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절 임  금

제7절 근로시간

제8절 휴일 및 휴가

제9절 인사이동·표창·징계

제10절 퇴직 및 해고

제11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

제12절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13절 건강진단 및 재해보상

부  칙


                                            




<개정 2022.07.20>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규정






제1절 총칙


제1조 (제정근거) 이 규정은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센터 직원의 채용ㆍ복무 및 근로조건,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명칭) 명칭은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하며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4조 (임무) 센터의 임무는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반 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다.


제5조 (정의) ① 본 규정에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다.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

 2. “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센터의 ‘운영규정’에 의거 채용한 자를 말한다.

 4. “채용”이란 신규 채용ㆍ승진ㆍ전보ㆍ휴직ㆍ복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면직 등 인사발령의 일체를 말한다.

 5. “정직”이란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일정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6. “직위해제”란 일정한 사유로 이미 부여된 직위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7. “면직”이란 센터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면직, 직권면직은 시설장 직권을 통한 면직, 징계면직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따른 면직을 의미한다.

 8. “복직”이란 휴직 또는 직위해제중에 있는 직원에 상응한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모사업기간제직원”이란 공모사업 등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채용한 직원을 의미한다.

 10. “1주40시간미만직원”이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 직원을 의미한다.

 ②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절 운영


제6조(재정)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금액, 물품, 권리 등을 수입으로 운영하며, 재정지출은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다.

 1. 보조금, 지원금

 2. 자부담금(후원금, 전입금)


제7조(사업)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2. 비정규직, 취약계층,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사업 및 상담사업

 3.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5.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 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사업

 6. 본 조례의 목적 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 사업

 7. 부천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

 8. 그 밖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인력) 센터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센터에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의결단위를 거쳐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에 사무국장을 두어 사업 및 재정관리를 위해 사무국을 운영하며, 센터장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에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노동법률구제 사업 및 노동상담 사업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처리) 센터는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한다. 규정되지 않은 것은 별도의 사무처리 규칙에 의한다.


제10조(비품관리) 센터의 자산은 대장에 등재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수탁기관 대표와 센터장 및 시의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인사


제14조(인사의 원칙) 직원의 인사권은 센터장에게 있다.


제15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의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모사업기간제직원과 1주40시간미만직원에게도 본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센터는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기간제직원과 1주40시간미만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사업기간제직원과 1주40시간미만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규정 이외에 직원의 채용, 복무 및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제16조(인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된 인사로 하며 5인 이내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개최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직원의 책무) 센터의 직원은 제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1. 센터의 운영 목적을 인식하여 언행을 신중히 하며 성실히 근무할 책무

 2. 운영규정 및 제반 규정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부여된 업무를 책임 완수할 책무

 3. 담당 업무와 부여 업무는 물론 센터 사업 및 관리 업무에 대해 보고할 책무

 4. 동력 및 소모품을 절약하며 모든 설비, 비품을 중요하게 취급할 책무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책무

 6.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책무

 7. 직원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발전에 충실하여야 할 책무

 8.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할 책무


제19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20조(직원의 변제책임)

① 직원은 분임된 업무 수행 시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무국의 재산 손실에 대하여 전액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항의 변제는 본인 변제를 제1순위로 하며 부족액은 상호 협의하여 변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면책)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은 면책된다.

② 센터는 책임 당사자의 과실에 대한 정상을 참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을 감면 할 수 있다.



제4절 복무


제22조 (출근 및 지각)

① 직원은 출근 시간을 엄수해야 하고 정오 이후 출근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한다.

② 직원이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연락이 없을 때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기 내에 지각을 3회 이상할 경우 견책으로 처리한다.

④ 1주40시간미만직원은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의 50%를 초과하는 시간 이후에 출근하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의 50%가 되는 시간까지 연락이 없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한다.



제23조 (결근 및 결근계 제출)

① 직원이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전일 정오까지 결근계를 제출해야 한다.

② 직원이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결근계를 사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③ 결근은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무단결근할 때에는 시말서를 제출하며,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④ 직원이 병고로 계속 7일 이상 결근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하기 위해서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한다.


제24조 (조퇴)

직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외출)

직원이 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적인 사유로 외출을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출근부 및 근무일지)

센터는 출근부와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제27조 (출장명령)

센터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출장직원)

① 센터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

② 출장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센터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출장 후 보고)

출장자가 귀임하였을 때는 귀임 후 출장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출장여비)

출장여비는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모사업기간제 직원 및 1주40시간미만 직원의 경우 관련 예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1조(공민권행사)

①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센터는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발생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비상근무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④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사무인수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직무이동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 사무에 대한 서류물품, 금품 및 미결 사항을 상세히 열거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



제5절 채용 및 근로계약


제34조 (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35조 (전형 및 채용서류)직원 임용은 본 센터가 시행하는 소정의 전형을 거쳐야 한다. 단, 전형 방법과 절차는 따로 정하며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4. 기타 자격증 등


제36조 (근로계약)

①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근로계약 체결 시 직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직원(공모사업기간제직원 제외)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상 2년을 초과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④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직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해당 직원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기간제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일로부터 계약기간만료일 또는 공모사업종료일까지로 한다.

⑦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들의 고용은 변경된 수탁업체로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 (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모든 직원은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제6절 임금


제38조 (임금)

① 직원의 임금은 기본급, 수당, 기타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급 및 수당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규정에 따른다. 기타수당은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임금계산은 월급제로 하며, 당월 초일부터 당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것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전액 통장으로 지급한다.

1. 소득세

2. 국민연금

3. 건강보험

4. 장기요양보험

5. 고용보험

6. 기타공제금액

⑤ 직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퇴직연금 가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직원이 월중도입사 또는 월중도퇴사할 경우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⑦ 상여금은 기본급의 60%로 하며, 매년 설날 및 추석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다.

⑧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통상임금을 월소정근로시간수(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간 포함)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⑨ 센터는 직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제39조 (공모사업기간제직원 및 1주40시간미만직원의 임금)

공모사업기간제직원 및 1주40시간미만직원의 경우 전조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 상황에 따라 상여금의 금액을 조정하거나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 (가산수당)

① 직원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이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41조 (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직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제42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센터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제7절 근로시간


제43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월~금)

② 직원의 휴게시간은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출근시간은 오전 9시, 퇴근시간은 오후 6시로 한다. 단. 업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직원은 주12시간 이내,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공모사업기간제직원과 1주40시간미만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45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센터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서포터즈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센터가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사원의 범위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센터가 직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 (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하고 해당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8절 휴일 및 휴가


제47조 (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법정공휴일

2. 노동절(5월 1일)

3. 정부에서 정한 임시 공휴일

4. 일요일

②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

③ 센터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 제4호와 제2항의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공모사업기간제직원 및 1주40시간미만직원의 경우 제1항의 제4호와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 (휴가의 종류)

① 직원의 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휴가

2. 연차휴가

3. 생리휴가

4. 병가

5. 공가 및 특별휴가

② 정해진 휴가 이외에 사적인 휴가에 대해서는 무급 처리한다.

③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가신청서(양식4호)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9조 (정기휴가)

① 정기휴가는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에 4일을 실시하며 유급으로 하고 연중,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정상 내부결의를 통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의 정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하며, 휴가미사용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기간제직원에게는 정기휴가를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계약기간

정기휴가 개수

3개월 미만

0개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1개

6개월 이상-9개월 미만

2개

9개월 이상-12개월 미만

3개


제50조 (연차휴가)

①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센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본다.

② 매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직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③ 직원이 최초로 제1항의 휴가를 부여받은 후 2년 이상 근속시 매 2년마다 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의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연중도입사자에게는 당해연도의 말까지 입사일 기준 1개월마다 해당 월을 개근할 경우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기간제직원에게는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입사일 기준 1개월마다 해당 월을 개근할 경우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

⑥ 연차휴가는 1년 내에(연중도입사자는 당해연도의 말까지, 공모사업기간제직원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연중도퇴사자는 퇴사일까지) 전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원이 해당 기간 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간 부여일수의 50% 이내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직원은 연차휴가를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⑧ 미사용연차휴가 중 미보상 휴가는 차기년도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저축한 연차휴가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⑨ 직원이 퇴사할 때 본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보다 적을 경우 미달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한다.

⑩ 본 조의 휴가는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51조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면 1개월에 1회 부여하며 유급으로 한다.


제52조 (병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연 누계 1개월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 중일 때는 그 기간을 상호협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불능일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병가 사용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3조 (공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 등 법에 의거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

2. 공무에 관계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의 소환이 있을 때 그 소환에 필요한 기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필요한 기간

4. 천재지변, 화재, 전염병,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제54조 (특별휴가)

①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다음의 휴가는 휴일을 제외하고 부여한다.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본인

- 자녀

5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모부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

3

3

1


② 정해진 특별휴가일을 초과할 경우 연차·생리휴가 등으로 대체하고 대체할 휴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 처리한다.



제9절  인사이동·표창·징계


제55조 (배치, 전직, 승진)

① 센터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 (휴직 및 휴직기간)  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근속 1년 미만자는 제외)

2. 병역관계법에 의하여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는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4.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

5.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에 해당할 때

6.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해당할 때


제57조 (휴직 중 신분)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 본 기관의 승인없이 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58조 (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는 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소멸되거나 또는 휴직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


제59조 (휴직 중 급여)  업무상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휴직중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휴직기간

급여

1개월 미만

기본급의 100%

1개월-2개월

기본급의 90%

2개월-6개월

기본급의 80%


제60조 (휴직 중 휴가일수 계산) 휴직기간은 연·월차 휴가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61조 (직위해제)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정직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3개월의 기간 내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센터장은 해당 직원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제62조 (표창)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회사의 영업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제63조 (징계)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로 대신한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6.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7.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직원과 분란을 일으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8.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9.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제64조 (징계심의)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5일 전까지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출석 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을 하였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65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위원회는 해당 직원에게 징계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6조 (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징계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7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8조 (교육·훈련) 센터장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절  퇴직 및 해고


제69조 (신분보장)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제70조 (당연면직)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제71조 (퇴직 및 퇴직일) 

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 및 제70조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해의 연말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


제72조 (해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 회복의 전망이 없을 때(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함)

2. 징계심사에서 면직처분이 되었을 때

3. 휴직기간이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 정당한 이유없이 7일 이내에 복직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4.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

5.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가 있을 때

6.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제73조 (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산후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제74조 (해고의 통지)

① 직원을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3개월 미만 재직한 직원은 예외로 한다.


제75조 (사직원 제출)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 (정년) 정년은 만으로 60세가 되는 연말로 한다.



제11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금지


제7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업주, 임원,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9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조직)  센터장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한다.


제80조 (사건의 조사)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신고자, 피해자, 행위자에게 통지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1조 (피해자의 보호)

① 센터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센터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2절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


제83조 (성희롱의 예방)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관련 법령의 요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센터의 방침,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법과 가해자의 조치 등을 내용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연도에는 교육자료 배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센터 모든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4조 (난임치료휴가) 센터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 (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회사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사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사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센터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센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회사는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86조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87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센터는 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센터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88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43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89조 (배우자 출산휴가)

①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고용보험법상의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센터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3절 건강진단 및 재해보상


제90조 (건강진단)

① 센터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제91조 (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의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련 법령의 준용)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