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2., 2024.9.30.>
제2조(정의)
① 비정규직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 제공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개정 2024.9.30.>
② “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산하기관(출연 및 투자기관을 포함한다), 시의 민간위탁 사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에 부천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비정규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5.22., 2024.9.30.>
② 시장은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제4조(사업)
비정규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개정 2017.5.22., 2024.9.30.>
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개정 2024.9.30.>
3. 노동관계법 교육, 성평등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
4.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개정 2017.5.22., 2024.9.30.>
5. 여성 노동상담, 여성비정규직 연구ㆍ조사 사업, 모성보호, 일․가정양립에 대한 교육 등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사업 <개정 2024.9.30.>
6. 본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활동의 지원사업 <개정 2017.5.22>
7. 시 공공부문 업체의 노동관계 법령 준수 관리 및 조사사업 <개정 2017.5.22.>
8.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4.9.30.>
제5조(운영)
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재계약 등 기타 위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5.22>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22.>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비정규직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비정규직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
2. 비정규직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5.22.]
제6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및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의3(위원회 운영)
제6조의3(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의4(위원의 수당)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5.22.]
제6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5.22.]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정규직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5.22.>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7.5.22.]
②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5.22.]<개정 2022.5.19.>
제9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 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인회계사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비정규직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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