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1]로젠택배 김천터미널 택배기사 의식불명...배송업무 중 쓰러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 작업에 나선 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로젠택배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16일 대책위에 따르면 로젠택배 김천터미널에서 일하던 김모씨(51)가 지난 13일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김천 제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의 3분의 2가 피로 차 있어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씨는 이날 오전 분류작업을 마치고 배송 업무를 위해 출발했으나, 김씨의 차량은 터미널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정차돼 있었다.
대책위는 "동료들은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는 중이려니 하고 배달을 나갔다"며 "일을 마치고 돌아온 동료 기사가 여전히 정차돼 있는 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 안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 구토를 한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김씨가 Δ주6일간 매일 오전 7시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해왔으며 Δ일평균 30~40개의 물량을 배송했고 Δ김천 대덕면·지례면 등 152㎢에 이르는 2개 면단위를 혼자 담당하는 등 지나치게 넓은 배송구역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쓰러졌다고 보고 있다.
로젠택배에서는 분류작업과 상·하차 작업을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하고 있으며 상·하차 비용 또한 노동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자동레일이 없어 수동레일을 이용해 직접 짐을 밀어서 분류하는 등 열악한 작업환경도 사고의 한 원인이라는 게 대책위의 분석이다.
김씨가 지난해 7월24일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사측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대책위는 "동료기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점장이 '산재보험 들어봤자 필요 없다. 적용제외신청서 작성해라'라는 발언을 했다"며 "지점장과 통화한 결과 자신은 '운전하다 사고나더라도 자동차보험 적용만 받지 산재보험은 안되니 알아서들 잘 판단해라'란 말만 했고, 이 내용은 자동차보험회사 직원의 말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된 서류에는 신청자 자필로 작성해야 하는 '본인 신청 확인'란이 비어 있는 등 흠결이 있었으나,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그대로 접수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숨진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서 대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대통령 지시로 제외 신청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책위는 "고용노동부가 1월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건은 서류 자체의 결함이 있음에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는 이 사례가 전수조사에서 걸러지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하며 전수조사를 제대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로젠 김천지점에서는 지난 2일자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적용제외신청서 제출사유를 휴직과 질병,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엄격히 제한한 7월 시행 개정법과 사회적합의기구의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로젠택배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된 내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결국 우려하던 과로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로젠택배는 사과하고 즉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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