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착수

관리자 | 2020.05.19 12:04 | 조회 822
헤럴드경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착수

입력 2020.05.18. 09:57 수정 2020.05.18. 09:58 

      

근무환경 실태조사..근무자 복지증진 방안 마련키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 인권 증진방안 등이 담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과 인권이 존중 받는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 취약계층 중심의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 센터를 건립하는 것도 핵심내용이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실태조사, ‘희망강북 인권아파트’ 캠페인= 구는 지난 10일 관내 아파트 경비원과 연관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구는 곧장 유족지원 T/F팀을 구성했다. 같은 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유가족에게 신청 가능한 복지제도를 안내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는 긴급복지비, 장제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계비 등 복지급여를 지급하고 유족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리적 충격이 큰 유가족에게는 구 보건소 정신전문요원이 마음 방역에 나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구는 공동주택 6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다음 달 초까지 경비운영 방식과 휴게 공간제공 등 경비원 근무현황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특히 대부분의 경비원이 파견 근로자 형태임을 감안해 업무교대 방식, 입주민과 고용업체와의 갈등과 인권침해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실태 조사결과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입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전망이다. 공동주택 근무자 인권침해 사례는 하반기에 예정된 입주자 대표회의 윤리교육에서 공유된다.


입주민과 경비원은 서로가 필요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로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갑질을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함께 비정규직의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식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는 ‘희망 강북 인권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립 노동자지원 전담센터 설치, 상위법령 개정건의, 조례개정 등 제도정비=구는 또 2021년까지 구립 노동자 종합 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근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중심의 센터로 운영한다.

센터는 노동자의 삶의 질과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먼저 경비원 근무현장에서 다양한 인권 침해 및 법률위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심리 정서프로그램을 가동해 심적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상담실 역할도 한다.

나아가 근로자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 비정규직을 위한 정책개발을 비롯해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전 예방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동시에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활동과 일자리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구는 경비원의 인권증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자치구가 한 목소리로 상위법령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했다. 제안안건은 ‘근로기준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중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사용자로 간주해 법 조항의 취지에 따라 보완하자는 게 핵심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도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관리소장은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할감독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는 경비원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의 노력 등을 규정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만 그치지 않고 구 실정에 맞는 근무자 처우개선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구는 상위법령과 조례가 개정되면 비정규직 파견 근로자의 불평등한 고용관계를 완화하고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법과 제도에 앞서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경비원과 입주민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상황을 민주적으로 조율하고 함께 풀어나가기를 바란다”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 배려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주거공동체 문화가 넘쳐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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