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2019년 하반기 노동법 변경 사항

관리자 | 2019.10.02 09:31 | 조회 901
[이진우 노무사]2019년 하반기 노동법 변경 사항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10.02 08:06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이진우 노무사노무법인원

최근 노동법은 지속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2019년 하반기부터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회사에서 인사노무 담당자가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노동법 내용에 대하여 논하도록 한다.

①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최근 직장에서의 괴롭힘 대책방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조문이 신설됐고, 각 회사의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은 회사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고 있다.

②7월 17일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했고,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했다. 특히 구직자 본인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의 정보는 수집이 금지됐다.

③7월 17일부터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기존에는 없었던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이 협의사항으로 추가되어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시 직장 내 성희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④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의 휴가의 기간이 확대됐다. 기존 5일에서(이 중 3일은 유급) 10일을 부여하도록 개정되었다. 10일은 휴일 등이 제외된 일수이며, 전체 일수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10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범위가 1주 5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되며,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혼합하여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⑥10월 1일부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된다. 고용보험료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가 있는데(나머지는 고용안정보험료로 사업주가 100% 부담), 기존 0.65%에서 0.8%로 인상되며, 급여담당자는 2019년 10월 귀속분 급여부터 해당 요율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⑦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직의 사용 범위가 확대된다. 최대 90일을 상한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족의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설하여 가족돌봄휴직 사용을 더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이상 간략하게 2019년 하반기 노동법 주요 변경사항을 서술했는데, 각 회사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 및 지침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출처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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