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인상해도 2022년부터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관리자 | 2019.06.04 09:26 | 조회 1213
[산입범위 확대 시뮬레이션해 보니] 최저임금 인상해도 2022년부터 실질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한국노총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 … 인상률 낮을수록 임금삭감액 증가
▲ 한국노총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산입범위 확대로 2022년부터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을수록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삭감액은 더 커진다. 특히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100% 산입되는 2024년부터는 대폭적인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저임금 올라도 실수령액은 그대로
내 통장도, 미래도 그대로” 


한국노총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이슈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회사가 여러 편법을 동원해 인상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 사례가 공개됐다. 현금수송업무를 하는 브링스코리아의 12년차 현금호송원의 기본급은 108만4천원이다. 1년 미만 현금호송원 기본급은 이보다 7만7천원 적은 100만7천원이다. 그런데 1년 미만 현금호송원은 통상임금조정수당을 73만8천150원 받는다. 12년차 현금호송원이 받는 66만1천150원보다 7만7천원 더 많다. 근속연수와 상관없이 브링스코리아 현금수송원 시급은 최저임금 8천350원이다.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조정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맞추는 꼼수를 쓴 탓이다.

소병률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서울아산병원시설환경지부 사무국장은 "정년 65세에 촉탁 3년 연장이 가능해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인데 최저임금법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지 막막했을 것"이라며 "2018년과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우리 조합원들의 씀씀이도 늘었다"고 흐뭇해했다. 그런데 소 사무국장은 "기본급 외에 교통비 5만원과 식비 10만원을 받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매달 2만7천489원의 임금삭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삼영전자공업㈜에 3년 전 입사한 A씨 사정도 비슷하다. 2018년 191만7천670원이던 월 임금총액은 올해 195만6천920원으로 3만9천250원 올랐다. 회사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려고 만들었던 보전수당 28만원을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자 기본급에 산입시켰다. 2018년 A씨 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102%였지만 올해는 110%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던 보전수당 전액이 기본급에 들어가 퇴직금도 오르고 시간외수당이 오른 것은 좋지만 실수령액은 동결이나 마찬가지여서 제 통장도, 저축도, 미래도 큰 변화가 없다는 게 슬프다"고 밝혔다.

"산입범위 재조정하거나 최저임금수준 결정할 때 반영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인상률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초반에는 산입(삭감)되는 임금이 적지만 2022년부터는 산입(삭감)액이 늘면서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을 구체적으로 추정한 연구는 없었다. 통계가 평균임금 중심이어서 실제 임금구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연 2천400만원 이상을 버는 노동자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마저도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높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보편적인 기업 임금구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추적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6~7% 인상돼 2022년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선다(월 환산액 215만9천875원 기준)는 가정하에 복리수당으로 상여금 없이 식대 10만원·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할 경우를 보자. 2022년은 복리후생수당의 2%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삭감(산입)금액은 15만6천803원이다. 실질 임금액은 200만3천72원에 그친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시뮬레이션해 보니 단순한 통계자료로는 볼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났다"며 "식대와 교통비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에도 보편적인 임금항목인데 복리 관련 수당이 10만원만 포함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명진 한국노총 정책국장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인상효과 감소 폭으로 1% 추가인상분을 포함시켰는데 이것이 실제 효과를 반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며 "해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범위 제외비율이 낮아져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삭감되는 노동자는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한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조정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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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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