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S뉴스]부천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관리자 | 2019.10.07 13:36 | 조회 960

박순희 의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13개월 준비 조례안 추진                     

부천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감정노동자 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 보장 및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향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3개월간 준비과정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의회(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주최)는 지난달 30일 3층 대회의실에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동희 의장을 비롯한 공청회 좌장 박순희 의원, 박명혜 의원(의원연구단체 열린광정 의원 대표, 사회), 발제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소장, 발표 및 토론에서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탁은정 사회복지사, 일과 건강 한인임 처장, 부천시 여운진 사례관리자, 부천시청 최영현 일자리 정책과장과 의원(시사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동희 의장은 축사에서 "부천시에 연구단체가 5개가 있는데, 의원들께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열린 광장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나 조례, 발표회에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감정노동자들이 환경이 좋은 곳에서 피해사례 없이 제도적 장치가 되는 자리가 되고, 조례에 담겨져서 부천시가 살기 좋고 근무 환경이 좋은 일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이정훈 센터장은 공공부문에서의 감정노동 적용을 시작으로 민간부분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좌장 박순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입문하기 전에 감정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시켜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다"면서, "의회 들어와서 노동복지회관의 감정노동자 성과 공유를 참석하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그동안 방문 간호사들,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다방면에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해 돌봄직업군 공공영역에서까지 감정노동자에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 노동복지회관과 10여 차례 미팅을 거쳐 실태 조사를 하게 되었고, 오늘의 초안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준비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각 분야에서 실태조사라던지 서울감정노동지원센터의 정책 방향을 들으면서 부천시의 좀 더 나은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자리가 되는 바램이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촘촘하고 부천시에 소외됨이 없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11월 조례 제정이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사례발표에서 부천지역 한 보육교사는 "아이가 장기 결석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전화해서는 아이가 아픈데, 매일매일 안부를 왜 묻지 않느냐면서 원성을 높이며, 담임교사의 뺨을 때린 적도 있었다."면서 "추후 단순 감기였다고 밝혀졌는데, 그런 소소한 일로 교사들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모님들이 담임교사들의 카톡 프로필까지 보시게 되는데, 비행기 사진 올려놓은 것을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 케어가 되냐? 혹은 누구랑 가냐? 어디 가냐"등의 사생활까지 참견하는 일도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선생님에게 무릎까지 꿇으라고 시키기까지 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보육교사는 "이런 일들로 선생님들이 다친 마음을 치료할 데가 많지 않아 극한 경우 공황장애나 자살까지 온 경우도 있다"면서 "상담지원이나 힐링 지원을 해주신다면 자부심을 느끼며 힘낼 수 있지 않을까요?"라며 호소했다.

이날 사회 의원연구단체 열린광장 박명혜 대표는 “앞으로도 조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 ▲발표 및 토론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토론정리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오는 11월 제239회 정례회에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박정산 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 윤병권, 김성용, 박찬희, 김환석, 이상윤, 박홍식, 이소영, 임은분, 양정숙, 구점자 시의원,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부천시 사회복지 협의회, 한국노총부천노동상담소, 부천시 비정규직 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민주 노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출처 : I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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