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신문> 최저임금 줬다 뺏기. 있기 없기?

관리자 | 2018.05.02 11:13 | 조회 1325
최저임금 줬다 뺏기. 있기 없기?
2018년 04월 25일 (수)최영징 (부천시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kongpaper@hanmail.net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을 둘러싼 목소리중에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만원?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닐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법도 했는데, 반대로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이 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혹시? 하며 기대도 했습니다. 시급 만원, 언뜻 보면 꽤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급 만원으로 법정노동시간을 꽉 채워서 한달 내내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09만원입니다. 그나마 4대보험, 소득세등을 공제하고 나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2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을 살아가는 제 입장에서 보면 200만원이 채 안되는 돈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음을 몸으로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통장을 스쳐가는 월급이지요.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은 그보다 훨씬 못한 시급 7,530원, 한달 1,573,770원 입니다. 이 돈으로 매달 인간답게 살기란 불가능한 돈입니다. 그나마 공제금을 떼고나면 140만원 중반이지요. 그나마 작년보다 16.4% 오른 결과인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낮으니 최저임금 만원의 구호가 국민적인 호응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 대선에 나선 후보들 모두 시행 시기만 다를 뿐 최저임금 만원까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약은 너도 나도 내걸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올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부터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이 너무 올라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 때문에 물가가 상승할거다, 무인화를 하겠다, 해고 대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등등...’ 연일 뉴스에서 때려댔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낮은지 판단할 때 포함되어야 할 임금의 항목을 놓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금보다 넓혀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다음의 것들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1.매월 1회이상 지급하지 않는 임금(상여금, 정근수당, 근속수당, 임시돌발로 발생하는 수당 등), 2,정해진 근무시간 또는 그 외의시간에 일한 임금(연차휴가, 휴일, 연장, 야간 가산 수당 등), 3.기타최저임금에 적당하지 않은 임금(가족수당, 식대 등 생활보조, 복리후생 관련 수당 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례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받는 금액은 똑같지 않냐 이런식이죠. 심지어는 식대를 주지 않겠다, 그동안 안받던 기숙사비를 받겠다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근로조건을 없애겠다 온갖 협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금액은 똑같은거 아니냐? 과연 맞는 말일까요? 과거에 연장수당을 적게 주려고 기본급을 올리지 않고 온갖 수당을 만들어서 기형적으로 임금체계를 운영했던 건 사실 노동자들이 아니라 자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얻었던 상여금이나 각종 복리후생제도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싸워왔던 성과물 같은 것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없애자고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위와 같은 것은 사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삶은 뒷전인 자본의 쌩얼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기업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계를 사고 물건을 사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회사의 구성원들에게 소요되는 각종 복리후생 비용도 그에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노동자 없이 회사가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본의 이익과 인간의 노동을 같은 위치에 놓고 비교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내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청사진을 내놓던 현 정부에서도 속도를 조절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최저임금 산입법위 확대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정치권의 이러한 움직임에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행시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현행 최저임금, 결코 높은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으로는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00만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합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입니다. 한달에 200만원 미만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들의 50%, 300만원 미만 노동자들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70%를 차지 하는 나라에서 노동을 더욱 피폐하게 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는 멈춰야 합니다.

최저임금 올리니 다른 것을 뺏겠다고요? 정말 이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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