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관리자 | 2020.02.12 09:16 | 조회 1003

법원 "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고동욱 입력 2020.02.12. 06:47 
성희롱 사건에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 발언은 '2차 가해'로 인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됐다.

A씨의 성희롱 징계 혐의에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모두 이런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옛 애인 이야기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을 두고도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희롱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며 가해자를 옹호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개진한 의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이 밖에도 출장비를 허위·과다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등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징계 수준이 적당했느냐에 대해서는 1·2심의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이런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고, 같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제시하는 (비교)사례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할 여러 사정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관련 태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8/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 [매일노동뉴스]배달노동자는 오늘도 사고위험울 퓸고 달린다 사진 관리자 886 2020.02.17 10:01
104 [한겨레신문]정당한 사유없는 파견노동자 교체 요구는 '파견계약 해지' 관리자 912 2020.02.17 09:46
103 [경향신문]수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샤워실 설치 관리자 1804 2020.02.14 09:40
102 [광주드림]노동인권강사들, 중학교 수업교안 만들다 사진 관리자 1084 2020.02.14 09:32
101 [노컷뉴스]임금착취 위한 페이퍼컴퍼니.. 수상한 다단계 하청 사진 관리자 1153 2020.02.14 09:27
100 [중앙일보]공장 먼지에 1년반만에 숨졌다.. '60년대 광부병' 규폐증 사진 관리자 1083 2020.02.14 09:20
99 [매일노동뉴스]법원 "영화촬영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자" 관리자 873 2020.02.13 10:41
98 [한겨레신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이유 "노동시간과 안전" 사진 관리자 911 2020.02.13 10:30
97 [한겨레신문]여성 10명 중 6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못했다 사진 관리자 841 2020.02.13 10:13
96 [한겨레신문]떨어져서, 끼여서 ... 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사진 관리자 905 2020.02.13 10:02
>> [연합뉴스]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사진 관리자 1004 2020.02.12 09:16
94 [연합뉴스]1월 취업자 56만8천명 증가 사진 관리자 967 2020.02.12 09:13
93 [오마이뉴스]27살 이윤재와 38살 이재학,,, 스스로 목숨 끊는 피디 사진 관리자 1178 2020.02.10 15:38
92 [매일노동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인정 쟁 사진 관리자 768 2020.02.10 09:32
91 [노컷뉴스]나 임금 못받앗어. 아이들 부탁해 어느 노동자의 유언 사진 관리자 1020 2020.02.08 10:38
90 [매일노동뉴스]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사진 관리자 754 2020.02.06 09:51
89 [매일노동뉴스]신종 코로나 휴업사업장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관리자 932 2020.02.05 12:25
88 [매일노동뉴스]일하다 폐암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 산재 인정 사진 관리자 795 2020.02.05 12:23
87 [한겨레]'편도' 먹으며 버티는 밤 '에러투성이' 몸은 오늘도 단잠을 꿈 사진 관리자 1014 2020.02.04 15:07
86 [오마이뉴스]프랜차이즈에 웬 노조냐고?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똑같아 사진 관리자 956 2020.02.0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