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내년 실업급여 기간 한 달 늘고 육아기 근로단축 1년 연장

관리자 | 2019.09.04 09:47 | 조회 1451

내년 실업급여 기간 한 달 늘고 육아기 근로단축 1년 연장


모규엽 기자
입력 2019.09.04. 04:11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더 연장된다.

지급기간도 이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3% 증액된 25조7697억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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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한 달 더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더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지급기간도 이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한다.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 하루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도 통상임금의 80%에서 전액으로 상향 조정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현행 5일(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신중년 고용안정을 위해선 내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운영한다.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정년을 넘긴 노동자를 계속해서 고용할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1만1000명을 선정해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일종의 3자 공동 적금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재 2·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2년형은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임금상한액을 현행 월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35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해선 그간 분리 운영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카드 발급대상에서 구직자·재직자 구분을 없애고 자영업자의 훈련 참여도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기존 200만~300만원에서 100만원씩 늘리기로 했다.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18∼64세 이하이면서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청년은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들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1.3% 증액된 25조7697억원으로 책정했다.


모규엽 기자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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