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고임금원위원회 필요하다

관리자 | 2019.06.04 09:15 | 조회 1197

[왜냐면] 최고임금위원회가 필요하다 / 구교현


입력 2019.06.03. 16:16
수정 2019.06.03. 18:26

최근 부산시의회가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최근 알 수 없는 공식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해 연봉 78억여원,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원을 받았다.


최근 부산시의회가 최고임금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을 최저임금의 6~7배로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지역과 정부의 관심도 높다. 여러 시·도에서도 비슷한 조례가 준비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까지 고려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천만원이고, 가장 높다는 한국투자공사와 금융 관련 기관장들의 연봉은 4억원대라고 한다. 최저임금의 20배 수준인 것이다. 해당 기관들은 방만 경영, 부채 증가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음에도 임원 연봉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 인사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의 재산이 늘었다고 한다. 경기는 어렵고 서민 삶은 팍팍한 상황에도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재산을 불린 것이다. 수백억대 자산을 가진 국회의원 재산 상위 10명 중 7명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깎고 주휴수당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고위공직자들에게도 최고임금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부자인 상황에 부동산이 알아서 재산을 불려주는 공직자에게도 고액의 연봉을 줘야 한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때만 되면 일은 팽개치고 막말이나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 간다는 사실은 정서적 거부감마저 든다. 고위공직자들의 임금을 서민 소득에 비례해 결정하자는 최고임금제 주장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나왔다. 최재성 의원은 4년 전 고위공직자 연봉을 가구 중위소득 1.5배로 제한하는 법을 발의한 바 있고, 심상정 의원도 ‘살찐 고양이법’을 내놨다.

최고임금제는 민간까지 확대돼야 한다. 민간의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으로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 대기업 오너들은 기업가치가 폭락해도, 감옥에 다녀와도, 그저 숨만 쉬어도 수백억원을 받아간다. 지난해 연봉 1위에 오른 이웅열 코오롱 회장은 456억원, 최저임금의 2474배를 받았다. 최근 알 수 없는 공식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세계 최고로 높으며,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경제를 망친다고 비난한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해 연봉 78억여원, 경총 손경식 회장은 89억여원을 받았다. 각각 최저임금의 420배, 480배에 육박하는 액수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고임금위원회도 만들자. 매년 협상으로 ‘임금 최하선’을 정하듯 ‘임금 최고선’도 정하자. 이를 통해 우리 사회 격차를 조금씩 낮춰가자. 불평등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집단에 대한 책임감을 떨어뜨리고, 소위 ‘을’끼리의 경쟁을 부추긴다. 높은 사회적 스트레스는 범죄율도 높인다.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경제 활력도 기대할 수 없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시작됐다. 이번부터는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먹고살 수 있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부를 보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이 최저임금 본래의 취지이며,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전제이다. 최고임금은 무한히 올라도 되고 최저임금은 무조건 깎아야 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공동체가 퇴출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소득 상위 1%를 기준으로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1:10으로 정할 것과, 공공부문의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1:5로 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교현
1:10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출처 : 한겨레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8/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5 [매일노동뉴스]배달노동자는 오늘도 사고위험울 퓸고 달린다 사진 관리자 887 2020.02.17 10:01
104 [한겨레신문]정당한 사유없는 파견노동자 교체 요구는 '파견계약 해지' 관리자 912 2020.02.17 09:46
103 [경향신문]수원, 아파트 경비/미화원 휴게실 냉난방 시설, 샤워실 설치 관리자 1804 2020.02.14 09:40
102 [광주드림]노동인권강사들, 중학교 수업교안 만들다 사진 관리자 1084 2020.02.14 09:32
101 [노컷뉴스]임금착취 위한 페이퍼컴퍼니.. 수상한 다단계 하청 사진 관리자 1153 2020.02.14 09:27
100 [중앙일보]공장 먼지에 1년반만에 숨졌다.. '60년대 광부병' 규폐증 사진 관리자 1084 2020.02.14 09:20
99 [매일노동뉴스]법원 "영화촬영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자" 관리자 874 2020.02.13 10:41
98 [한겨레신문]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하는 이유 "노동시간과 안전" 사진 관리자 911 2020.02.13 10:30
97 [한겨레신문]여성 10명 중 6명,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못했다 사진 관리자 843 2020.02.13 10:13
96 [한겨레신문]떨어져서, 끼여서 ... 올 들어 벌써 58명이 죽었다 사진 관리자 907 2020.02.13 10:02
95 [연합뉴스]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사진 관리자 1006 2020.02.12 09:16
94 [연합뉴스]1월 취업자 56만8천명 증가 사진 관리자 967 2020.02.12 09:13
93 [오마이뉴스]27살 이윤재와 38살 이재학,,, 스스로 목숨 끊는 피디 사진 관리자 1179 2020.02.10 15:38
92 [매일노동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산재유족 특별채용 단협 인정 쟁 사진 관리자 769 2020.02.10 09:32
91 [노컷뉴스]나 임금 못받앗어. 아이들 부탁해 어느 노동자의 유언 사진 관리자 1020 2020.02.08 10:38
90 [매일노동뉴스]근로기준법 피하려 바지사장 내세우고, 직원수 속이기는 기본 사진 관리자 755 2020.02.06 09:51
89 [매일노동뉴스]신종 코로나 휴업사업장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금 관리자 932 2020.02.05 12:25
88 [매일노동뉴스]일하다 폐암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 산재 인정 사진 관리자 795 2020.02.05 12:23
87 [한겨레]'편도' 먹으며 버티는 밤 '에러투성이' 몸은 오늘도 단잠을 꿈 사진 관리자 1014 2020.02.04 15:07
86 [오마이뉴스]프랜차이즈에 웬 노조냐고?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똑같아 사진 관리자 956 2020.02.03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