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관리자 | 2019.05.07 09:06 | 조회 1011

못 쉬고 못 받고.. '쓰고 버려진' 10대들은 너무 많았다

홍인기 입력 2019.05.06. 03:36 수정 2019.05.06. 09:36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10대 노동 리포트' 그 이후


[서울신문]서울신문은 최근 연재한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 노동자입니다’ 시리즈를 통해 뽑아 쓰고 버리면 그뿐인 만만한 존재로 전락한 10대들의 노동 현실을 고발했다. 시리즈가 보도되면서 ‘나도 그런 일을 당했다’거나 ‘내가 일하는 곳에 그런 10대들이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가뜩이나 적은 청소년 노동자의 임금을 덜 주려고 하거나 예고 없는 폐업으로 임금을 떼어먹은 업주,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그만두라고 하고 쉴 수 없는 시간대를 휴게시간으로 정한 사장도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울분을 토한 10대 티슈 노동자들의 사연을 정리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은경(18·가명)양은 지난달 말 경찰에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8년 12월부터 경기 부천시의 한 음식점에서 일한 은경이는 최저임금만큼의 돈을 받으며 주말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접시를 나르고 테이블을 치우며 주말을 보냈다. 그러다 지난달 함께 일하던 동료 중 한 명이 사장에게 주휴수당(일주일 규정 근무일을 채우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사달이 났다. 은경이가 문자메시지로 “저도 주휴수당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사장은 “알겠다. 대신 원래 월급에서 밥값을 빼겠다”고 답했다. 은경이가 서명한 근로계약서에 ‘매장에서 식사하면 매월 30만원씩 월급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사장은 증거라며 특약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한 장을 보냈다. 하지만 은경이는 처음 본 내용이었다.

은경이의 휴대전화에는 다행히 근로계약서를 쓰고 난 뒤 찍어둔 사진이 있었다. 2018년 12월 작성한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은 적혀 있지 않았다. 알바상담센터의 노무사와 상담한 은경이는 자신의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사장에게 보내면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사장은 “식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사항이다. 경찰서에 가서 사문서위조로 신고해라. 너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대응했다. 경찰은 현재 사문서위조 혐의로 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부산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한 조개구이집에서 일했던 정은호(18·가명)군은 지난해 12월 갑작스런 해고를 당했다. 은호는 “가족들과 배드민턴을 치다가 허리를 다쳤다”며 하루 정도 쉬어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아예 나오지 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은호는 월급 중 일부를 사장에게 맡기는 강제저축금 4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은호는 학교에서 알바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을 찾았다. 김민철(56·가명) 선생님은 상담을 하다 수많은 법규 위반을 발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휴게시간이 없었으며, 야간노동을 했고,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 선생님은 은호와 함께 곧장 지역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은호는 지난달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등 임금 80만원, 강제저축금 40만원, 해고예고수당 60만원 등 모두 180만원을 받아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비율이 절반을 겨우 넘는 10대들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받거나 주휴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민주노총이 지난달 말 발표한 노동 상담 1만 159건(중복 포함) 중 연령대 정보를 기재한 1973건을 살펴보면 임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0대였다. 10대는 다른 연령대와 다르게 임금 관련 상담이 절반 이상(62.2%)을 차지했으며, 근로계약과 관련한 상담 비율도 높았다. 특히 임금 상담에서도 최저임금 상담비율이 32.1%를 차지했다. 2위를 기록한 20대(12.5%)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었다. 10대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에서도 소외돼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경기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사단법인 청소년노동인권 노랑이 운영하는 안심알바센터에 접수된 올 1~4월까지 상담 내역을 분석한 결과도 이런 현실을 잘 보여준다. 안심알바센터가 올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진행한 상담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단어는 주휴수당(158회), 임금·수당(148회), 근로계약서(73회)였다.

상담 내역을 들여다보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일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은 사례가 많았다. 최민우(17·가명)군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도 하루 8만 5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물었더니 “학생은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노동의 최저 대가를 정한 것으로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실제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적은 뒤 임금에서 제하거나 식사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식대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선묵 노무사는 “임금을 조금이라도 덜 주기 위한 꼼수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회경험이 처음인 10대들은 이를 잘 몰라 피해를 당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부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장은 “당장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빠른 특성화고 학생들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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