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 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 활용

관리자 | 2020.03.03 16:27 | 조회 1113

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 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세요!

프로파일 고용노동부      2020. 2. 28. 18:26

코로나19로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과 개학 연기가 잇다르고 있습니다.

일하는 부모입장에서는 자녀 돌봄 때문에 고민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께요.


가족돌봄휴가란?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답니다.

해당 조부모의 직계비속과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나 질병.장애.노령.미성년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허용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 주목하세요!

최근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무급휴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10일, 50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혜택

○ 지원기간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레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2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신청 예정, 시스템 준비중)


질문있습니다!!

1.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 지원)


2.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유치원·학교가 휴원·개학연기 되면서 현장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유급 요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국 어린이집 휴원(2.27~3.8), 전국 유치원·학교 개학연기(3.2→3.9)

맞벌이 부부 등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며, 무급인 가족돌봄휴가 제도 자체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가족돌봄비용 지원 발표('20.2.28)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에게도 지원이 되는지?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상황 초기에 지역적인 휴원․휴교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지원됩니다.


4.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신청은 어렵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16일 이후 신청 가능).


5.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는 5일, 맞벌이 근로자는 부부 각 5일씩 최대 10일간 지원합니다.

특히 한부모 근로자는 자녀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경제적 부담도 큰 편이므로 맞벌이와 같이 최대 10일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7/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5 [한겨레]코로나19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럽다 사진 관리자 740 2020.03.09 14:15
124 [매일노동뉴스]여성노동운동가가 본 2020년 여성노동자 사진 관리자 840 2020.03.09 10:29
123 [이데일리]코로나19에 월소득388만원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사진 관리자 791 2020.03.09 10:05
122 [연합뉴스]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 주차단속 등 다른 일 못시켜 사진 관리자 979 2020.03.09 08:59
121 [한겨레]600m 지하 막장 쥐떼가 덤빌까 천장에 도시락 매달아둔 광부들 사진 관리자 1115 2020.03.06 09:20
120 [부천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0 2020.03.05 11:00
119 [매일노동뉴스]주70시간 넘게 일하기도, 직원 우울증,공황장애 사진 관리자 881 2020.03.05 09:39
118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750 2020.03.03 16:31
>> [고용노동부]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 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 사진 관리자 1114 2020.03.03 16:27
116 [오마이뉴스]코로나19로 불안 속에 더 바빠진 배달노동자들의 목소리 사진 관리자 1011 2020.02.28 12:19
115 [프레시안]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란? 관리자 1147 2020.02.27 09:59
114 [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전태일 2법,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제안 관리자 785 2020.02.26 09:41
113 [뉴스1] 코로나19 휴직에 월급쟁이 위기 .. 정부 유급휴가 써달라 사진 관리자 1167 2020.02.26 09:22
112 [매일노동뉴스]택배노동자 손가락 끊어진 뒤 고무벨트 교체 사진 관리자 896 2020.02.25 10:15
111 [매일노동뉴스]건설현장만큼 아찔한 방송/영화 제작현장 사진 관리자 884 2020.02.24 09:32
110 [매일노동뉴스]안전 사각지대 놓인 현장실습생 죽음 막을 길 열리나 사진 관리자 791 2020.02.20 09:57
109 [한겨레신문]소기업 대졸 초임, 대기업의 74%.. 10년 뒤엔 58%로 사진 관리자 837 2020.02.19 15:31
108 [한겨레신문]제조업 10년차 남녀임금, 5229만원 vs 3097만원 사진 관리자 939 2020.02.19 15:27
107 [뉴스1]한달에 한번 퇴근 살인적 스케줄.. 여전한 방송계 갑질 사진 관리자 1002 2020.02.19 15:00
106 [오마이뉴스]민주노총 경남본부-지부, 6개 센터 자료 상담자료 분석 "상 사진 관리자 1085 2020.02.1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