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시간급 통상임금 달라진 계산법

관리자 | 2020.01.23 10:13 | 조회 1175

밤늦게까지 일한 김 과장,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수당 받는다

김헌주 입력 2020.01.23. 05:06 
'시간급 통상임금' 달라진 계산법

[서울신문]

기존엔 1시간 근로를 1.5시간으로 산정
대법, 8년 만에 연장근로 노동자 혜택
20시간 초과근무 땐 1만 8200원 더 받아
“장시간 노동 줄이는 신호탄으로 작용”


대법원이 초과근무 수당을 정할 때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바로잡은 것은 노동자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기업들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정하면서 연장 근로시간에 1.5배 가산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다 보니 초과근무 수당이 줄면서 노동자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도 그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는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46)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8년 만에 새로운 법리를 꺼내 들었다.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노동자가 실제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급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총액 대비 총근로시간 수로 계산된다. 총근로시간 수는 주중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시간 등을 모두 더한 값이다. 2012년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더할 때 연장·야간 근로시간에는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담지는 않았다. 이번 전합 선고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기택 대법관의 논거를 통해 사후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대법관은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야간 근로 1시간의 가치가 주간 근로 1.5시간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가치 평가는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봤다. 근로기준법 56조는 노동자가 연장·야간 근로를 하면 사용자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12명의 대법관(다수 의견)은 연장·야간 근로의 가치를 주간 근로 가치보다 더 높게 보고 1.5배 가산율을 적용하면 오히려 시간급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노동자에게 손해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루에 기준 근로 8시간에 연장 근로 2시간 등 총 10시간 근무를 해 1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에는 10만원을 11시간(8시간+2×1.5시간)으로 나눈 9090원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례를 적용하면 10만원을 10시간(8시간+2시간)으로 나눈 1만원으로 대략 10% 정도 오른다. 한 달에 20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수당은 기존 18만 1800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판례 변경 이유다. 박상옥·민유숙·김선수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종전 판결(2012년 판례)이 오히려 그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무리한 해석론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합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행정지침 등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는 “근로감독 등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버스 기사 등 고정 근로와 연장 근로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연장 근로를 많이 하는 노동자들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7/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5 [한겨레]코로나19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럽다 사진 관리자 743 2020.03.09 14:15
124 [매일노동뉴스]여성노동운동가가 본 2020년 여성노동자 사진 관리자 845 2020.03.09 10:29
123 [이데일리]코로나19에 월소득388만원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사진 관리자 798 2020.03.09 10:05
122 [연합뉴스]아파트 경비원 6월부터 청소, 주차단속 등 다른 일 못시켜 사진 관리자 986 2020.03.09 08:59
121 [한겨레]600m 지하 막장 쥐떼가 덤빌까 천장에 도시락 매달아둔 광부들 사진 관리자 1119 2020.03.06 09:20
120 [부천시]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을 위해 사진 첨부파일 관리자 834 2020.03.05 11:00
119 [매일노동뉴스]주70시간 넘게 일하기도, 직원 우울증,공황장애 사진 관리자 886 2020.03.05 09:39
118 [고용노동부]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더 부담하겠습니다 첨부파일 관리자 752 2020.03.03 16:31
117 [고용노동부]코로나19로 개학 연기된 우리 아이 어떡하지? 가족돌봄휴가 사진 관리자 1118 2020.03.03 16:27
116 [오마이뉴스]코로나19로 불안 속에 더 바빠진 배달노동자들의 목소리 사진 관리자 1014 2020.02.28 12:19
115 [프레시안]비정규직에게 '육아휴직'이란? 관리자 1152 2020.02.27 09:59
114 [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전태일 2법, 불평등 양극화 해소 8법' 제안 관리자 788 2020.02.26 09:41
113 [뉴스1] 코로나19 휴직에 월급쟁이 위기 .. 정부 유급휴가 써달라 사진 관리자 1171 2020.02.26 09:22
112 [매일노동뉴스]택배노동자 손가락 끊어진 뒤 고무벨트 교체 사진 관리자 904 2020.02.25 10:15
111 [매일노동뉴스]건설현장만큼 아찔한 방송/영화 제작현장 사진 관리자 890 2020.02.24 09:32
110 [매일노동뉴스]안전 사각지대 놓인 현장실습생 죽음 막을 길 열리나 사진 관리자 796 2020.02.20 09:57
109 [한겨레신문]소기업 대졸 초임, 대기업의 74%.. 10년 뒤엔 58%로 사진 관리자 843 2020.02.19 15:31
108 [한겨레신문]제조업 10년차 남녀임금, 5229만원 vs 3097만원 사진 관리자 945 2020.02.19 15:27
107 [뉴스1]한달에 한번 퇴근 살인적 스케줄.. 여전한 방송계 갑질 사진 관리자 1005 2020.02.19 15:00
106 [오마이뉴스]민주노총 경남본부-지부, 6개 센터 자료 상담자료 분석 "상 사진 관리자 1091 2020.02.18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