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관리자 | 2020.03.18 10:59 | 조회 1309

“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출처: 중앙일보] “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직원이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승차공유업체 우버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기사에게 2주간 수입을 보장한다고 공식 블로그에 발표했다.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기사가 평소 벌던 일당의 14일 치를 우버가 직접 주겠다는 것이다.
 

코로나가 쏘아올린 사회안전망 논의
자가격리 기사, 외주·하청 직원 등
일 못했어도 평소처럼 급여 주기로
현대백화점, 파견사원에 월 100만원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 법 정비해야


앞서 5일 마이크로소프트(MS)는 미국 시애틀 사옥의 식당·보안·청소를 맡은 하청업체 혹은 시간제 노동자 4500명에게 평소대로 급여를 준다고 회사 블로그에 공지했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재택근무에 돌입해 이들의 일감이 사라졌지만 벌이를 보장한다. 양사 모두 자사‘직원’ 아닌 사람들에게 대한 조치다.
 
아마존은 지난 6일 시애틀·밸뷰 지역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업무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예전처럼 급여를 주겠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들 규모는 1만명 이상. 페이스북·트위터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난해 5월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이 차량 전면에 수입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을 붙인 채 운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난해 5월 우버와 리프트 기사들이 차량 전면에 수입 인상을 요구하는 팻말을 붙인 채 운행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의 우버 기사, 한국의 배달의민족 기사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실업급여·유급병가 같은 노동 보호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 디바이드’가 크게 부각됐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원격 근무나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일감 자체가 사라져 수입이 끊기기도 한다.
 
지난 14일 미국 하원이 가결한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좋은 사례다.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고 고용주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전 직원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애틀 사옥 전경.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전 직원 재택근무로 사무실이 빈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애틀 사옥 전경.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최근 국내에서도 취약 근로자들을 위한 대책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한 매장 매니저에게 월 100만원씩, 총 75억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매장 매니저는 백화점 직원이 아니다. 해당 브랜드 본사와 계약해 매출의 일정 부분을 받는다. 재택근무 확산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직원 재택근무를 하는 네이버 관계자는 “본인 필요로 분당 사옥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소수 있어 사옥 관리 외주사 인원도 출근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에서 운영하던 셔틀버스 40대를 중단했다. 대신 계약한 버스 업체에는 대금을 계속 지불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나설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위기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했다가 ‘이것 봐라, 고용관계 맞네’라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기업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례적인 지원이 후에 법적 문제가 될까봐 꺼린다”며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를 보호하되, 고용 관계는 아니라는 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에 사회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에 플랫폼 노동자를 넣지 않고  독일·영국처럼 제3의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신동윤 입법조사관은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휴가·임금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의민족·우버·대리주부 같이 주로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을 ‘플랫폼 업체’라고 하고, 이들과 계약해 일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이다.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직접 고용 인력은 1만6000명 뿐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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