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관리자 |
2020.03.18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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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출처: 중앙일보] “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코로나가 쏘아올린 사회안전망 논의
자가격리 기사, 외주·하청 직원 등
일 못했어도 평소처럼 급여 주기로
현대백화점, 파견사원에 월 100만원
취약한 플랫폼 노동자 법 정비해야
아마존은 지난 6일 시애틀·밸뷰 지역의 시간제 근로자에게 코로나19로 업무시간을 못 채웠더라도 예전처럼 급여를 주겠다고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들 규모는 1만명 이상. 페이스북·트위터도 비슷한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일자리 디바이드’가 크게 부각됐다.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은 원격 근무나 유급휴가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약직이나 시급제 근로자는 일감 자체가 사라져 수입이 끊기기도 한다.
지난 14일 미국 하원이 가결한 코로나19 대응법안도 좋은 사례다.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유급 의료휴가(병가)를 보장하고 고용주에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지만, 이는 기업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만 해당될 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다.
기업들이 나설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위기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했다가 ‘이것 봐라, 고용관계 맞네’라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 때문에 기업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는 이례적인 지원이 후에 법적 문제가 될까봐 꺼린다”며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를 보호하되, 고용 관계는 아니라는 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체에 사회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행법의 근로자 개념에 플랫폼 노동자를 넣지 않고 독일·영국처럼 제3의 개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신동윤 입법조사관은 “독일은 ‘유사근로자’, 영국은 ‘노무제공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플랫폼 노동자의 휴가·임금 같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의민족·우버·대리주부 같이 주로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을 ‘플랫폼 업체’라고 하고, 이들과 계약해 일하는 이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한다. 과학기술정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이다. 플랫폼 기업의 국내 직접 고용 인력은 1만6000명 뿐이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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