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말로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 업무지시 받아"
'퇴근 후 카톡 금지법'.."국회에서 통과돼야"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남의 나라' 얘기인 셈이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사회적으로 비근무시간에 업무상 이메일이나 전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된 상황이다.
16일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은 직장인 1714명을 대상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3%가 '받은 적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람인의 조사(76%)보다 16.7%포인트(p) 낮아진 곳아자먼 여전히 과반수 이상이 퇴근 후에도 업무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재직 중인 기업 형태별로는 Δ중견기업(60.5%) Δ중소기업(59.2%) Δ대기업(57.2%) 순으로 퇴근 업무지시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일주일 중 퇴근 후 업무지시 빈도는 평균 2.8회에 달했다. 근무 일수(5일) 기준으로, 3일은 퇴근 후에 업무지시를 받은 것이다. 업무지시 빈도는 2018년(2회)보다 오히려 0.8회 증가했다.
재직 기업 형태별로 보면 Δ대기업(3.2회) Δ중견기업(2.9회) Δ중소기업(2.6회)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임원급과 과장급이 3.5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부장급(2.9회), 대리급과 사원급(2.4회)의 순이었다.
'퇴근 후 업무지시에 대한 대응'은 10명 중 7명(66.7%)이 '선별해서 대응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바로 처리한다'는 응답도 10명 중 2명 이상(21.5%)에 달했다. 이밖에 Δ무시한다(7.1%) Δ다음날 처리한다(2.4%) Δ회사로 출근한다’(2%)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퇴근 후 업무지시로 인한 스트레스 강도'는 평균 6.9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Δ10점(27%) Δ5점(15.8%) Δ8점(13.8%) Δ7점(13.3%) 등의 순이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8점 이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심한 직장인들이 많았다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퇴근 후 업무지시 감소 여부를 묻는 말에는 12.4%만이 주52시간제 근무제 시행으로 '퇴근 후 업무지시가 줄었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업무시간 외에 업무 관련 지시 등 연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퇴근 후 업무지시를 받아본 직장인의 10명 중 8명(80.5%)은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6.3%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해 법안만 상정하고 소극적인 국회에 실망감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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