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코로나19에 월소득388만원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관리자 | 2020.03.09 10:05 | 조회 795
이데일리

코로나19에 월소득 388만원 노동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김소연 입력 2020.03.09. 09:00
        
생활안정자금 융자 1.5% 저리에 최대 2천만원
월평균 소득 259만원→388만원 이하 요건 완화
특고 종사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미적용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월평균 소득 388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후생동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에서 관광업체 관계자들이 특별자금 지원 융자 신청 제출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9일 고용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1만8000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5만 2000명 확대했다. 융자 예산 역시 올해 885억원을 편성했으나 1103억원으로 218억원이 늘어난다.
        

고용부는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 종사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재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고 종사자는 융자 대상은 아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노동자와 특고 종사자에게 본인·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초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융자종목당 200~125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코로나19 피해기업의 무급휴업·휴직 조치 등으로 월급여액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나 특고종사자는 ‘임금감소생계비’ 또는 ‘소액생계비’ 융자를, 기업의 경영상 애로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를 활용할 수 있다.


융자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할 수 있다. 신청에 따른 필수서류인 진료비 영수증·의사진단서·사망진단서 등을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융자 자격 심사 후 3일 이내 융자 결정을 통보한다. 신청인은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즉시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생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출처 : 이데일리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6/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5 [매일노동뉴스]'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마트노동자 사진 관리자 765 2020.03.25 09:32
144 [뉴습]자녀돌봄 근로단축 지원금 월40만원->60만원 인상 사진 관리자 1073 2020.03.24 12:34
143 [한겨레]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 2주새 제보 3.2배 늘어 사진 관리자 776 2020.03.23 09:38
142 [한겨레]광주 대면접촉 노동자 54% 임금 줄었다 사진 관리자 750 2020.03.20 17:14
141 [한겨레신문]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사진 관리자 866 2020.03.19 10:13
140 [매일노동뉴스]중앙선관위 '10대 정책' 점검 21대 총선 노동공약 사진 관리자 811 2020.03.19 10:00
139 [중앙일보]"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사진 관리자 1057 2020.03.18 10:59
138 [매일노동뉴스]안전교육 없는 특성화고 실습 사진 관리자 813 2020.03.18 09:57
137 [연합뉴스]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사진 관리자 998 2020.03.17 11:44
136 [매일노동뉴스]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16일부터 가동 관리자 740 2020.03.16 09:25
135 [뉴스1]말로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 사진 관리자 1001 2020.03.16 09:16
134 [머니투데이]아파트 경비원, 택배분리수거 가능토록 법 개정 사진 관리자 802 2020.03.13 15:53
133 [한겨레]청년들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꿈 꾸게 하고 싶어요 사진 관리자 836 2020.03.13 09:50
132 [한겨레]평일 콜센터, 휴일 편의점 .. 쉴 수 없는 노동자의 비해 사진 관리자 771 2020.03.13 09:38
131 [경향신문]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무만'단속 내년으로 유예 사진 관리자 991 2020.03.12 09:59
130 [연합뉴스]콜센터 상담사들 "코로나19에도 자가격리, 유급휴일 그림의 떡 사진 관리자 1037 2020.03.11 16:42
129 [오마이뉴스]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사진 관리자 1027 2020.03.11 12:25
128 [매일노동뉴스]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사진 관리자 757 2020.03.11 09:38
127 [한겨레]4대보험 밖 '벼랑 끝 노동자' 등 빠져.. 추경 지원망 확대 사진 관리자 710 2020.03.10 09:40
126 [한겨레]문중원 기수 100일만의 장례.. 앞으로 기수들 덜 힘들어지길 사진 관리자 768 2020.03.0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