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관리자 | 2020.02.12 09:16 | 조회 1007

법원 "상사가 여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하면 성희롱"

고동욱 입력 2020.02.12. 06:47 
성희롱 사건에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지" 발언은 '2차 가해'로 인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여직원에게 "살찐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원익선 성언주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이와 같은 판단을 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등의 징계 혐의로 해고됐다.

A씨의 성희롱 징계 혐의에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일 아닌 걸 가지고 일을 만들었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1·2심은 모두 이런 징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살찐다는 등 외모에 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고,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옛 애인 이야기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직원이 '살찐다'는 말을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사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A씨의 발언을 두고도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한 것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희롱 사건 대책회의에서 "성희롱의 개연성이 낮다"며 가해자를 옹호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개진한 의견일 수 있다는 것이다.

1·2심은 이 밖에도 출장비를 허위·과다 수령하고 직원들에게 사적 용무를 시켰다는 등의 징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징계 수준이 적당했느냐에 대해서는 1·2심의 결론이 엇갈렸다.

1심은 이런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성희롱 혐의와 관련해서는 "A씨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보이지 않고, 같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감봉이나 정직에 그친 사례도 발견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다수의 부하직원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제시하는 (비교)사례의 내용과 정도 등 참작할 여러 사정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관련 태그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245개(6/13페이지)
노동소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45 [매일노동뉴스]'마트에서 일하는 주제에' 고객 폭언에 쓰러진 마트노동자 사진 관리자 767 2020.03.25 09:32
144 [뉴습]자녀돌봄 근로단축 지원금 월40만원->60만원 인상 사진 관리자 1074 2020.03.24 12:34
143 [한겨레]전 산업으로 번지는 '코로나 해고' 2주새 제보 3.2배 늘어 사진 관리자 778 2020.03.23 09:38
142 [한겨레]광주 대면접촉 노동자 54% 임금 줄었다 사진 관리자 751 2020.03.20 17:14
141 [한겨레신문]코로나19가 일깨운 '아프면 쉬자'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해야 사진 관리자 869 2020.03.19 10:13
140 [매일노동뉴스]중앙선관위 '10대 정책' 점검 21대 총선 노동공약 사진 관리자 812 2020.03.19 10:00
139 [중앙일보]"시간제 노동자도 급여 보장" 우버,MS,아마존 착한 월급 사진 관리자 1059 2020.03.18 10:59
138 [매일노동뉴스]안전교육 없는 특성화고 실습 사진 관리자 815 2020.03.18 09:57
137 [연합뉴스]서면 없는 해고 통보, 수당 받고 타사 취직했어도 무효 사진 관리자 999 2020.03.17 11:44
136 [매일노동뉴스]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16일부터 가동 관리자 744 2020.03.16 09:25
135 [뉴스1]말로만 연결되지 않을 권리..직장인 10명 중 6명 "퇴근 후 사진 관리자 1003 2020.03.16 09:16
134 [머니투데이]아파트 경비원, 택배분리수거 가능토록 법 개정 사진 관리자 805 2020.03.13 15:53
133 [한겨레]청년들이 세상 바꿀 수 있다는 꿈 꾸게 하고 싶어요 사진 관리자 838 2020.03.13 09:50
132 [한겨레]평일 콜센터, 휴일 편의점 .. 쉴 수 없는 노동자의 비해 사진 관리자 774 2020.03.13 09:38
131 [경향신문]아파트 경비원 '경비업무만'단속 내년으로 유예 사진 관리자 993 2020.03.12 09:59
130 [연합뉴스]콜센터 상담사들 "코로나19에도 자가격리, 유급휴일 그림의 떡 사진 관리자 1039 2020.03.11 16:42
129 [오마이뉴스]한국의 청소년 노동안전보건 플랫폼 구축 시급하다 사진 관리자 1029 2020.03.11 12:25
128 [매일노동뉴스]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 사진 관리자 758 2020.03.11 09:38
127 [한겨레]4대보험 밖 '벼랑 끝 노동자' 등 빠져.. 추경 지원망 확대 사진 관리자 712 2020.03.10 09:40
126 [한겨레]문중원 기수 100일만의 장례.. 앞으로 기수들 덜 힘들어지길 사진 관리자 771 2020.03.0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