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정부 지원 받기도 전에 '해고'.. 작동 안하는 코로나 실업대책

관리자 | 2020.04.20 09:35 | 조회 758

정부 지원 받기도 전에 ‘해고’...

작동 안하는 코로나 실업대책

등록 :2020-04-20 04:59수정 :2020-04-20 07:05



코로나19 고용 타격 현장

자금난 심각한 소규모 사업장
휴업수당 줄 여력 없어 해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속 소득기준 엄격
“정부 고용안정책 실효성 높여야”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단도매시장 일대에서 원단을 옮겨주는 노동자들이 빈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000명으로 1년전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단도매시장 일대에서 원단을 옮겨주는 노동자들이 빈 수레를 끌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60만 9000명으로 1년전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 이후 최대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상담을 온 ㄱ(28)씨는 지난달 말 자신이 일하던 안경원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전체 직원이 8명이었는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도수를 맞추기 위해 직접 방문을 해야 하는 안경점에 손님이 끊겼다. 역시 상담 대기 중이던 40대 남성 ㄴ씨는 지난달 말 직원 15명이 일하는 단체급식 업체를 관뒀다고 했다. 재수종합학원 등에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지원책을 잇달아 발표해왔으나, 기존 대책으로는 ‘코로나 고용쇼크’를 방어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 직전 단계에 놓인 일시휴직자 등의 고용유지는 물론이고 이미 거리로 내몰린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정책을 새로운 틀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22일 열릴 예정인 비상경제회의에서 추가 고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사업주가 휴업·휴직 제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6월까지 최대 90%의 휴업수당을 보전해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10명 안팎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정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 하루하루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업주 처지에선 수당을 먼저 지급한 뒤에야 들어오는 정부 지원금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다. 지원을 받더라도 지급한 수당의 10%를 부담해야 하는 점도 또 다른 이유다. ㄴ씨는 “피고용인을 지원하는 정부 대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고 센터를 나섰다.


이날 같은 곳에서 실업급여 상담을 한 ㄷ(28)씨도 코로나19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실직자였다. 동물체험 테마파크의 계약직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ㄷ씨는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도 전인 2월 초 동료 29명과 함께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평일 기준 1천~2천명이 찾던 테마파크는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하루 방문객이 100명 이하로 급감했다. 심지어 주말 하루 동안 겨우 60명이 온 날도 있었다. 그는 “회사 쪽은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정부가 주는 지원금으로 고용을 유지해주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코로나 실직’ 피해 사례 가운데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고용직 등은 애초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조차 안 된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20만명에게 두달간 월 50만원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예산 규모가 부족한데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자격 요건도 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수업 강사로 일했던 ㄹ(46)씨는 2월21일을 끝으로 두달 가까이 수업을 하지 못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2월23일)하기에 앞서 공공기관인 학교 역시 방역 차원에서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주5일 일해 받는 170만원 남짓한 급여의 4분의 1은 2월 마지막주 수업을 못 했다는 이유로 반납해야 했다.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그는 생활비 지원을 받을 곳도 없이 한달 60만원의 대출 상환액과 관리비, 보험료, 아이 병원비 등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 소득이 ‘0원’이 된 지난달엔 하는 수 없이 90만원을 모아둔 적금 통장도 해약했다.


하지만 ㄹ씨는 코로나19로 월 170만원의 소득을 상실했음에도 정부가 마련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 신청하려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서류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남편의 소득 등이 포함되면서 신청이 가능한 기준액보다 건보료가 3천원을 초과했다. 그는 “정부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 없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을 위해 단기 공공일자리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설계한 지자체들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한 광역지자체의 지원 사업 담당자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 안에서 수혜자를 선정해야 하다 보니 소득기준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자격 요건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계층이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현재 코로나 추경(11조7천억원)은 위기의 수준과 그에 따른 초기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수준”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구제금융과는 달리 기업의 책임과 잘못이 아닌 감염병에 원인을 둔 위기이고 그에 따른 파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전방위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담은 박준용 김양진 기자 sun@hani.co.kr

출처 :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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