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3~8월 산재보험료 30% 깎아 준다.

관리자 | 2020.04.16 17:54 | 조회 697
3~8월 산재보험료 30% 깎아 준다
근로복지공단, 신청 없이 ‘30명 미만·특수고용직’ 일괄 적용

  • 제정남
  • 승인 2020.04.16 08:00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30% 감면한다.

공단은 15일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별도 경감신청 없이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 사업장을 추출해 일괄 경감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1명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특수고용직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3월부터 8월까지 보험료 30%를 감면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4월부터 9월까지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 6개월치를 30% 경감한다.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kcomwel.or.kr)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의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산재보험료 경감과 달리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상시노동자 30명 미만이라면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1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과 특수고용직 고용 사업장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일반사업장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공단에 하면 된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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