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서울시, 5인미만 사업체 직원 무급휴직시 두달간 최대 100만원

관리자 | 2020.03.30 09:26 | 조회 830

서울시, 5인미만 사업체 직원 무급휴직시 두달간 최대 100만원

5일 이상 무급휴직자 2만5000명 지원
  • 등록 2020-03-30 오전 6:00:00

    수정 2020-03-30 오전 6:09:26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일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무급휴직일수 기준 40일) 동안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시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소상공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다.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업종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긴급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 2만5000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치구별로 행정지원 인력을 4명씩 배치해 소상공인의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금 지원은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 기간 중 무급 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자치구별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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