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요양보호사 4명 임금체불 소송--대법, 연장/야간 수당 지급 확정

관리자 | 2021.02.22 09:18 | 조회 702

보호사 4명 임금체불 소송..대법, 연장·야간 수당 지급 확정
병실 근처 '쪽잠' 수시로 업무 수행.."쉬는 거라 볼 수 없어"
휴게시간 늘려 임금 동결 '꼼수' 여전..수가·인력난 해결부터 


[경향신문]


요양보호사들이 심야에 환자와 분리되지 않은 공간에서 비상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시간이므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장시간 노동을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심야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요양보호사 홍모씨 등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을 상대로 낸 임금체불 소송에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들에게 각각 1500만~1700만원가량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요양원이 미지급한 연장·야간 근로수당과 각 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홍씨 등은 2013년 말부터 2015년 초까지 이 요양원에서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씩 근무한 뒤 이틀간 쉬는 방식으로 일했다. 근무일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라고 규정돼 있는 야간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병실과 가까운 요양원 거실에 머물렀다. 거실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눈을 붙이다가도 입원자들이 있는 병실 쪽에서 소리가 나면 이상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 요양원 내에 ‘직원휴게실’이 있긴 했지만 탈의실처럼 사용됐으며, 요양보호사들이 쉴 수 있는 침상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


요양원 측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취침도 가능한 ‘휴게시간’으로 설정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불규칙적이긴 해도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상시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원고들도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니는 입소자를 보살피거나 수시로 기저귀를 갈아주는 배변보조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휴게시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홍씨 등은 월급으로 125만~133만원가량을 지급받았다. 법원은 이들이 매달 212시간의 연장근로와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고려할 때, 매달 약 12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지형 경기비정규직센터 노무사는 지난해 12월 ‘요양보호사의 공짜노동 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요양보호사들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거나 대기 상태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수준을 사실상 동결하는 ‘꼼수’도 흔하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 등이 근무한 요양원도 야간 휴게시간을 2014년 4시간에서 2015년 5시간으로 늘렸지만 시도때도 없이 동원되는 근무환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요양보호사들에게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배경에는 비현실적인 요양수가와 인력난이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보호사 1명당 입원자 2.5명을 돌보도록 규정하지만, 대다수 요양원이 3교대 근무인 점을 감안하면 1명당 7.5명의 입원자를 돌보는 셈이다. 누군가 연차를 사용하거나 휴게시간을 이용할 경우 1인당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는 더 늘어난다.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이 돌봐야 하는 입원자 수가 늘어날수록 돌봄의 질은 저하되고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며 “정부가 요양수가를 현실화해 요양원 등이 요양보호사 인력을 충원하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유설희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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