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노무사 이용 할 수 있는 요건....(체당금, 부당해고)

관리자 | 2015.09.04 15:33 | 조회 3458

<국선노무사제도 - 부당해고>

국선노무사제도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징계전보 등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는 경우 등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14.11.1. 이후 접수되는 사건부터 월평균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 시행(종전 월평균임금 170만원)되고 있다.
 
국선노무사제도의 지원내용과 범위는 법률상담에서부터 구제신청이유서 작성심문회의 참석 및 진술합의 등 사건이 종료될 때 까지 일체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신청절차는 구제(또는 차별시정)신청서를 관할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면 대리인 선임신청근로자 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노동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준다.


<체당금 조력지원제도>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지원내용 : 지원대상여부 상담부터 체당금 조력지원신청서 작성, 도산사업장 방문 등 도산등사실인정요건에 관한 입증 자료 파악,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 작성 등 일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용 : 소요비용은 정부가 공인노무사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다만, 체당금 총 지급액이 1,0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체당금 수령액의 2%이내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서 해당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 월편균보수액이 2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및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고객지원실에서 도산등사실인정 및 체당금 관련 기본상담->조력대상여부 1차 확인 및 노무사 추천(감독관)->신청서 접수 및 조력지원->최종확인 및 조력지원대상여부 통보->체당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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